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인수 넘어야 할 산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박종진 기자, 기성훈 기자 2010.12.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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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 (289,500원 ▲1,000 +0.35%)그룹의 현대건설 (31,750원 ▼300 -0.94%) 인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주주협의회 결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20일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채권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위가 변경될 경우 원칙에 맞게 최선을 다해 인수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의 고유재량에 의한 판단으로 예비협상대상자에게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입찰가격과 입찰조건을 모두 검토한 후 현대차그룹을 예비협상대상자 선정한 만큼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입장에서도 현대차그룹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채권단은 4조2500억원 가까이 매각 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8500억원의 공적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인수대금 5조1000억원을 모두 그룹 내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자금출처에 대한 잡음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변수가 있다면 현대그룹의 반발이다.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채권단이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의를 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고 비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차그룹과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은 현대건설 매각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압박용’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 MOU가 해지된 만큼 앞으로 현대건설 매각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그룹은 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이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현대건설 매각은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다만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에 대해 채권단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인 상황이어서 현대그룹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그간 우려했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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