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20일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채권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위가 변경될 경우 원칙에 맞게 최선을 다해 인수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 입장에서도 현대차그룹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채권단은 4조2500억원 가까이 매각 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8500억원의 공적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인수대금 5조1000억원을 모두 그룹 내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자금출처에 대한 잡음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차그룹과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은 현대건설 매각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압박용’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 MOU가 해지된 만큼 앞으로 현대건설 매각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그룹은 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이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현대건설 매각은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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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에 대해 채권단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인 상황이어서 현대그룹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그간 우려했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