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협상 중단에 따른 현대그룹의 반발을 최대한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도 고려 중이다.
이 방안은 운영위원회 3개 기관 중 하나인 정책금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한 의견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계자는 "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상호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가져갈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으로 인해 현대그룹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씻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 지분을 현대그룹이 가져갈 수 있도록 경영권 보장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현대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딜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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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송사 문제 등을 포함해 현대그룹과의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행보증금 반환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채권단 측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은 입찰 규정대로라면 MOU가 해지되면 채권단이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도록 돼 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상선 지분에 대해 현대그룹과 현대차간 중재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