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 2755억 반환 고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12.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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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안돼..시기 상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채권단은 20일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8.3%)의 처리방안 등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협상 중단에 따른 현대그룹의 반발을 최대한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도 고려 중이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긍정적 의사를 표명한다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처리방안에 대해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운영위원회 3개 기관 중 하나인 정책금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한 의견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계자는 "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상호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상선 지분에 대해선 시장에 분산매각하거나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기금 등에 파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가져갈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으로 인해 현대그룹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씻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 지분을 현대그룹이 가져갈 수 있도록 경영권 보장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현대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딜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채권단은 송사 문제 등을 포함해 현대그룹과의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행보증금 반환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채권단 측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은 입찰 규정대로라면 MOU가 해지되면 채권단이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도록 돼 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상선 지분에 대해 현대그룹과 현대차간 중재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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