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은행세 도입, 경제위험 최소화 위한 것"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0.12.19 16:27
글자크기

"무방비 상태 대외위험 대응 체계 갖추는 것 의미…추가 규제 현재로선 없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은 대외 변수로부터 경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 우리 경제는 대외 변수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며 "거시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 최근 조치들은 대외 위험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임 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하는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은행세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임 차관은 "과도한 차입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외채 구조개선, 거시경제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차관은 비예금성 단기외채 뿐 아니라 중장기 외채까지 부담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중·장기 차입도 해외 지불의무가 있는 일종의 대외채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외채가 얼마냐는 점도 그 나라 체계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며 "여기다 문턱효과도 감안해 장기도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다만 장기외채는 리스크 유발하는 요인이 적기 때문에 부과요율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단기 20bp(0.2%), 중기10bp(0.1%), 장기5bp(0.05%) 정도 요율을 부과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실제 요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외은지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외은지점의 차입 부채, 특히 단기 부채가 많다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시행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월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3개월간 유예 기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7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차관은 은행세 부과 이외 추가로 다른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이외에 다른 규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시기와 관련, "3개월마다 검토 후 조정키로 했다"며 "1월 9일쯤 시장 평가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