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달러 부도 막아라'...유사시 '달러 실탄' 은행세 도입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2010.12.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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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내년 하반기 은행대상 먼저 도입...부과요율 등은 추후 결정

금융권의 외화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투기성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세인 '거시건정성부담금'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사시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공급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19일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부담금을 금융회사의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키로 했다.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주로 대외부문에서 자본 유출입 급변동으로 발생됐던 점을 감안해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결정한 것. 비예금부채는 10월 말 현재 국내은행 1689억 달러, 외국계은행 지점 1046억 달러 등 모두 2735억 달러에 이른다. 부담금은 전체 금융기관 중 은행권에 먼저 적용된다.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부담금 부과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책도입 효과와 금융회사 부담수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추후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담금은 미 달러화로 징수되며 외국환형평기금에 별도 계정으로 적립된다. 평상시에는 해외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된다. 부담금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이고 징수 및 운용업무를 한국은행에 위탁키로 했다.

임 차관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강화와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부활 등과 더불어 이번 부담금 도입으로 대외 경제 연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충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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