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은행세 도입이 자본통제조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0.1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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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스템 완화 위한 조치, 선진국 사이에서도 컨센서스 형성

1.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가 자본통제 조치가 아닌지?
-이번 방안은 자본통제가 아닌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돼 온 은행부과금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제도화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했던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OECD 회원국인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도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 및 재정 확충 등을 목적으로 은행부과금(bank levy)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조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IMF도 최근 일반적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 자본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OECD 자본자유화규약 등에 위배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G20, IMF 등 글로벌 차원에서도 거시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은행부과금을 도입 또는 시행예정인 선진국들은 해외차입 등 자본유입을 포괄한 비예금부채 전체에 대해 은행부과금을 도입했다.

2. 자본통제조치로 오인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금번 대책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여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부과재원은 위기시 유동성지원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시건전성 조치'다. 그간 우리가 견지해 온 대외개방·자유화의 정책기조에 배치되는 자본통제조치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됨에 따라 대외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도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환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됨으로써 오히려 대외신인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연평도 포격 등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소가 잔존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북한 리스크·유럽 재정불안 등 대외여건에 다소 불안한 점이 있으나, 최근 금융·경제지표를 볼 때 불안요인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경제의 재정여건과 펀더멘털이 건전함을 고려할 때 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흡수 능력은 충분하다.
반면 대외적 충격에 따라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도한 은행부문의 단기 차입은 과거 위기의 주요원인이었으며,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했다.

4.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검토·시행되는지?
-금번 대책은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을 선제적으로 제고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고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자본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추가규제는 없다.

5. 선물환포지션규제, 외국인채권투자 과세환원, 거시건전성부담금 등 연이은 조치 중복규제?
-최근 조치들은 모두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우리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체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고자 위험경로별로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적인 접근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규제가 아니다.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정책 환경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건전성 규제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중장기재원조달비율 규제 등 기존의 건전성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구별된다.

금융기관의 과다한 외화차입은 그간 우리경제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 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키로 했다. G20, IMF 등에서도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위한 거시건전성 제고 조치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7. 국제적인 은행부과금 논의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은행부과금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부과 재원을 재정 확충 또는 정리기금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 하에서 지난 글로벌 위기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없었고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제도*를 갖추고 있어 외국과 동일한 방식의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적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급격한 외화유출입 등 대외 충격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 유발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다. 국제적인 논의와의 정합성은 유지하되 우리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8. 외화부채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원화부채에 대해서도 부과할 계획인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외화부채에 대해 우선 부과한다.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문제는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9.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채항목은?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며, 예금보장제도가 있어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작은점을 고려하여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 등은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10. 단기차입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단기차입뿐만 아니라 장기차입도 해외에 지불의무가 있는 대외 채무이고 전체 외채규모가 얼마인가는 자본유출의 중요 판단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전체 외채 규모가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문턱 효과에 따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외채도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부채 만기에 따른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유출입 변동성이 낮은 장기차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로 부과할 방침이다.

11. 은행권에 한정해 부과하는 이유는?
-업권간 형평성, 우회조달 방지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는 우선 은행권에 부과한다. 제도 도입 이후 비은행권을 통한 우회차입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경우 부과대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12.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아닌지?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시 외은지점의 부담이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에 비해 외화부채 및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자금 조달상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도입을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실제 세부적인 제도 규정시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등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다.

13. 외은지점에 대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시 본점 소재국가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도입하려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세금(tax)이 아닌 부담금(fee)으로서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이 세금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채에 과세하는 은행세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의 외은지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도 조세협약상 문제될 소지는 없다.이중과세 문제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양국 정부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있다.

14. 외화부채 억제가 목적이라면 일반 기업에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일반기업의 부실은 해당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에 국한하여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속성상 기업, 개인 및 다른 금융기관 등 수많은 상대방과 다양한 거래를 맺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은 금융산업 뿐 아니라 실물 경제전체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G20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위험 유발을 억제하고 위기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은행부과금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들도 이러한 인식 하에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15. 차등요율을 나누는 만기 기준은 무엇인지?
-외화부채의 만기를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구간으로 구분하여 만기별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1년 이내'의 만기를 단기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한다. 1년 초과~3년이내'의 만기를 중기로 구분하여 중간 수준의 요율을 적용한다. '3년 초과' 만기의 외화부채는 장기로 구분하여 낮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만기구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16. 부과요율 및 부과 규모는?
-부과 요율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결정한다. 구체적인 요율은 해외의 은행부과금 사례, 금융기관 부담 정도,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할 것이다.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 외채의 장기화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17. 부담금 납부 통화는?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국 달러화로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18. 거시건전성부담금 적립 재원과 외환보유액 관리방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위기시 대응재원 마련이라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목적에 맞추어 재원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등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9.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을 통해 위기대응재원을 마련한 만큼 향후 외환보유액을 더 이상 확충하지 않을 계획인지?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최종 대외지급수단으로 거시건전성 부담금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위기대응기능을 수행한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인 반면 외환보유액은 위기시 무역결제자금 부족,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 등 거시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자산의 성격이다.

아울러, 거시건전성부담금 재원 규모는 우리 경제규모와 외환시장 성장 속도를 감안할때 충분치 않은 규모다. 따라서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이후에도 이와 병행해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 거시건전성 부담금 재원이 외평기금에 적립되면 환율 개입에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적립된 재원은 결코 외환시장 개입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적립 재원은 도입 원칙에 맞춰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유동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으로 운용되며 위기시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적립된 부담금의 운용은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받기 때문에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

21. 금번 제도가 환율상승을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이번 대책은 은행권의 외화차입에 따른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여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다. 과도한 외화차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함으로써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환율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22. 제도 시행시 외화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지?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부담금의 요율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검토할 것이다.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고 장기에는 낮은 요율로 부담금을 부과하여 장기 외화차입에 영향이 크지 않도록 할 것이다.

향후 정부, 한국은행, 금감원을 중심으로 외화자금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줄 경우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 보완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23.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결국 대부분 수출기업 및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지?
-다수의 공급자가 무차별한 재화를 공급하는 시장에서는 부담금 부과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킬 수는 없다.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부담금 도입을 통해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방지하여 시스템 리스크 유발을 억제하고 위기시 대응체제를 구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업과 금융소비자 및 국민 경제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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