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MOU 해지·매각승인 여부' 동시상정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지민 기자 2010.12.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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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대건설 채권단 17일 주주협의회

현대건설 (31,750원 ▼300 -0.94%) 채권단이 오는 17일 열리는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 여부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 여부 안건을 동시에 상정키로 했다.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16일 "내일 전체회의에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 여부 및 SPA 체결 승인 여부에 대한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SPA 협약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80%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 외환은행(24.99%), 정책금융공사(22.48%), 우리은행(21.37%) 등 운영위 소속 3개 기관 의결권은 모두 20%를 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본 계약은 체결될 수 없다.

즉, 이날 MOU 해지 안건이 통과되고 SPA 체결 안건이 부결될 경우 현대그룹의 MOU해지 가처분 소송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구조다.



앞서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기관 이사급 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17일 주주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정하기 위한 의견을 조율했다.

채권단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일 의결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별도의 협의회가 개최될지 서면 처리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 중단 여부를 결정한 뒤 주주협의회에서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를 17일 주주협의회 안건에 포함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다만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에 바로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전날 오후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8개 주주협의회 기관 실무자 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낸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 조건에 대한 2차 확약서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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