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12월10일(11:0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지난 2009년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카자흐스탄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건설사별로 얼마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방식의 특성상 시공사인 건설사의 간접 채무(우발채무)를 한 눈에 알아보는 게 힘들었던 것이다. 현지 시행사가 끼면서 더 복잡해졌다.
올 하반기부터 상장기업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비상장 기업의 경우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보고서를 통해 PF 우발채무를 공시하고 있다. PF사업이 시작되면 빚의 규모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규정이다. 뒤져서 일일이 확인해 봐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이전을 생각하면 굉장한 발전이다.
그런데 도입된 이 제도를 찬찬히 뜯어보면 아직 부족한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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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래소 PF 공시를 보면 '뭐가 뭔지 이해하기 힘들다'가 대체적인 반응이다. 기존 거래소 공시 항목인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분류에 건설사 PF 공시를 적용하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에 불충분하다.
보증 규모는 앞으로 하게 될 보증 전체 규모인 '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직 PF를 일으키지 않아도 보증 채무로 잡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PF 사업의 핵심인 어떤 지역, 어떤 종류의 사업에 대한 언급도 없다.
거래소 공시와 다른 기준(잔액 기준)을 적용하는 신평사 공시는 더하다. PF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를 통해 건네 받은 건설사 우발채무 숫자만을 기입하는 형태다. 원본 자료가 없어 신평사가 어떤 검증도 할 수 없다. 신평사들도 이를 감안,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각주를 붙이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기준을 어기는 일은 다반사다. 어떤 건설사는 PF 채무 정보의 노출을 꺼리기 위해 신평사 공시를 하지 않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투자자를 소수로 제한하면서 가능한 일이다.
사실 PF 우발채무 정보를 외부에 실시간으로 노출하는 건 건설사에게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위기시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와 금융권의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데 대부분이 공감한다.
시장의 자율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부 반응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한다.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