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하객은 4명뿐”이라며 호텔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신랑에게 법원이 “절반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김수천)는 호텔신라가 지난해 결혼한 A씨 부부를 상대로 낸 이용대금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결혼식 비용을 절반씩 지불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재혼이었기 때문에 내 하객은 부모님과 친구 2명까지 4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결혼식 및 피로연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각자의 하객 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습”이라고도 했다.
A씨는 또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가서 견적서를 받았고 ▶실제로 결혼식을 치렀으며 ▶예약금 및 일부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볼 때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