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하객은 4명, 결혼식비 못내" 버틴 신랑 결국…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2010.1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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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신랑에게 법원 “신부와 반씩 내야”

“내 하객은 4명뿐”이라며 호텔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신랑에게 법원이 “절반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김수천)는 호텔신라가 지난해 결혼한 A씨 부부를 상대로 낸 이용대금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결혼식 비용을 절반씩 지불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람은 호텔신라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치렀다. 첫날밤도 이 호텔에서 묵었다. 총 4600여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당일까지 예약금을 포함해 1000만원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남은 비용의 지불도 계속 미뤄졌다. 결국 호텔 측이 잔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재혼이었기 때문에 내 하객은 부모님과 친구 2명까지 4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결혼식 및 피로연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각자의 하객 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습”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신부와 함께 호텔에 가서 결혼식 예상 견적서에 양가에서 50%씩 분담하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가서 견적서를 받았고 ▶실제로 결혼식을 치렀으며 ▶예약금 및 일부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볼 때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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