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바집 비리 혐의' SK건설 사장 소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2.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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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가 14일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명종(59) SK건설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지난해 이른바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씨에게 SK건설이 맡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화건설의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2005~2009년 사이에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화건설 국내 사업부문 대표이사 이모씨(59)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건설사 임원에게 식당운영권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한화건설 외에도 SK건설 등 10여 곳의 건설사들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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