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전세난 없어요"

머니위크 지영호 기자 2010.12.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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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치열한 임대아파트…공급 부족·전세난 겹쳐 내년 가중될것

임대아파트의 인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임대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급된 서울 수도권의 임대아파트 대부분이 순위 내 마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공급된 보금자리 3차 인천 구월지구와 경기 하남·감일지구가 평균 3.18대 1을 기록했고,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여수지구 등에서 공급된 공공·국민임대아파트도 1순위에서 마감됐다. 또 서울 강동구 강일2, 송파구 마천, 강남구 세곡지구 등에서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역시 높은 인기를 누리며 대부분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 방어지구와 창원 봉림지구 국민임대아파트가 순위 내 마감됐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수도권의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은 3만3443가구다. SH공사가 서울시에서 1만297가구 공급했고, LH공사가 서울지역 외 수도권에서 2만3146가구 공급했다. 하지만 대기수요가 상당하고 쏠림현상이 가중되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에서 공급된 SH공사의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의 정규 청약기간 경쟁률은 평균 10대 1이 넘고, 일부지역에서는 100대 1의 경쟁률도 나타나고 있다. 다소 경쟁률은 낮지만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청약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따라서 내년도 임대아파트 선호 현상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세난이 겹치면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콘텐츠팀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기대감도 낮은데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찾는 경향이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의 공급이 한정돼 있고 높은 수준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선착순·예비입주자 모집, 수시 확인 필요

미계약이 적은 시프트와 달리 경기·인천지역의 국민임대는 당첨취소나 해약세대,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가구가 종종 등장한다. LH공사는 잔여가구에 대해 선착순, 혹은 예비입주자를 별도 일정 없이 수시로 모집한다.


선착순 모집은 LH공사가 지정한 시간에 도착해 접수대장에 기재한 사람들을 모두 동 순위로 인정한다. 순서대로 계약순번을 추첨한 후 추첨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 계약체결과 입주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지며 최초 입주시점에 입주가 가능하다.

반면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민의 퇴거 등 기존 계약자의 해약에 대비해 예비입주 대상을 모집하는 것으로 선착순 모집과는 달리 입주자로 선정돼도 당장 입주하지 않는다. 다만 선착순 모집에 비해 꾸준한 편이어서 기존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예비 순번을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LH공사 유병용 임대공급부 차장은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지 측면에서 우수한 단지들이 많이 몰려있어 경쟁이 높은 반면, 선착순 입주자 모집은 기존 공급에서 입주자가 채워지지 않은 사실상 미분양과 같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선착순이나 예비입주자 모집은 주로 LH공사 홈페이지(myhome.lh.or.kr)를 통해 공지된다. 홈페이지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유형별 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일 없이 공지되기 때문에 수시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공사에 문의(1600-7100)하면 관심지역의 모집 공지를 SMS문자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다. 모집공고 내용은 호수, 일정, 자격 등이 공지되며 관련서류를 해당 사업장에 접수하면 된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틈틈이 LH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꼼꼼한 관리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청약 자격요건은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수준이다. 올해는 가구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월 평균소득 272만2050원 이하, 4인가구의 경우 296만380원 이하여야 한다. 5인 이상일 경우 329만1880원 이하다. 해당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 합산액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24만원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 60㎡ 초과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 허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이 기간 임신 포함 자녀가 있는 세대주다. 국민임대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아파트는 전세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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