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 빅3' 불구속 기소 검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2.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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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빅3'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영장청구 방침을 알린 이후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검찰 안팎에 '불구속 기소' 의견에 힘을 싣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아 구속 수사를 자신하기 힘들다.



자칫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내뱉은 성급한 발언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검찰 내부 반발과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면 3개월여 간의 수사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라 전 회장의 횡령 혐의 수사의 경우 확실한 진술이나 물증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의 경영자문료 횡령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크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행장이 2008년 1월쯤 라 회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비서실 직원에게 현금 3억원을 준비시켰다. 당시 신한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해당 자금을 가방에 담아 남산 자유총연맹 주차장에서 이 행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행장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을 10여 차례 소환해 현금화한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집중 조사해왔으며 현재 라 전 회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막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라 전 회장 사법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빅3' 가운데 라 전 회장만 기소를 피한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 전 회장은 신한 사태를 촉발한 핵심 인물인데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라 전 회장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 검찰의 수사력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라 전 회장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 출신으로, 검찰 안팎에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기류 변화와 무관치 않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신한 사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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