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서민정책은 뭐가 있을까.
◇'유아 학비 확대, 하위 70%까지 무상교육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 이상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지원한다. 또 차상위층 이하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종전 매월 1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늘린다.
이밖에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연간 평균 5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키로 했으며, 기초노령연금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최저임금은 기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되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8%에서 6%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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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비, 40만원으로 인상=출산진료비가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의료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치료제,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사채 피해자, 무료법률 서비스=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도 마련된다.
우선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접수창구가 현행 6개에서 16개 은행으로 늘어난다.
또 금감원의 사금융 애로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조업 등 서민 피해다발 분야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요건 완화=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농·어민에 대한 애로 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이 실시되며,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30% 추가공제)의 일몰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채무 불이행자인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이밖에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이 도입되며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