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확대' ··· 새해 달라지는 서민생활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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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제정책방향] 무상보육혜택 늘고, 일용직 원천징수 줄고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로 정하고 서민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서민정책은 뭐가 있을까.

◇'유아 학비 확대, 하위 70%까지 무상교육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 이상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지원한다. 또 차상위층 이하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종전 매월 1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소득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일정 학점을 넘을 경우, 1인당 연간 500~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연간 평균 5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저생계비·최저인금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기존 4인가구 기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키로 했으며, 기초노령연금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최저임금은 기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되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8%에서 6%로 낮아진다.


◇출산지원비, 40만원으로 인상=출산진료비가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의료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치료제,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사채 피해자, 무료법률 서비스=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도 마련된다.

우선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접수창구가 현행 6개에서 16개 은행으로 늘어난다.

또 금감원의 사금융 애로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조업 등 서민 피해다발 분야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요건 완화=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농·어민에 대한 애로 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이 실시되며,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30% 추가공제)의 일몰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채무 불이행자인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이밖에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이 도입되며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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