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경조사비 제공 금지..쌍벌제 시행규칙 확정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0.12.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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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허용가능 리베이트 범위 정한 시행규칙 개정..13일부터 시행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ㆍ약사에게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ㆍ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실시와 관련, 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는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등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당초 한도를 정해 그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수수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아예 금지한 것이다. 이에따라 적발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각각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이밖에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일정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범위에서 벗어나 판촉목적으로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한편, 시행규칙은 약학대학 6년제 시행에 따라 약대생들이 약사의 지시·감독 하에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에 대해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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