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외환은행 고발, 500억원 손배소 청구"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김지민 기자 2010.1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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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대출계약서 대체요구 '문제있다'… 현대건설 인수전 새 국면

현대차 (250,500원 ▲4,500 +1.83%)컨소시엄이 10일 현대건설 입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컨소시엄은 소장에서 "피고발인 3인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된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계약서 대체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 의무위반인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할 경우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대건설 매각절차를)이끌어 가고 있다"며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차의 소송 여부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좀 더 판단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 채권단이 지난 7일 언론 등 대외에 브리핑한 것과는 달리,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류라도 제출하라고 요구조건을 변경해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은 당초 지난 11월30일 현대그룹측에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가 1차 제출마감일이던 7일 새벽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또는 별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 조건을 변경했다.


현대차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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