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단골처럼 명동시장을 찾는 기업들이 있다. 잔액증명 대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건설사들이다.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된 것. 그러나 명동 사채업자 A씨에 따르면 올해 잔액증명 대출예약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두달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만큼 금리만 높아졌다.
예를 들어 연말 회사 통장 잔고를 맞추기 위해 10억원이 필요한 경우 B건설사가 사채시장서 지불해야하는 대출이자는 종전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 꼴이다.
A씨는 "요즘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잔액증명이 필요한 건설사들을 소개해달라는 중간소개업자나 전주들이 많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명동업자들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질권 표시가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지만 업계에선 질권표시 안되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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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예금 확인 기간을 두 달로 강화하거나 금액을 올리는 방법은 명동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일 뿐"이라면서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여부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등 건설면허 유지조건을 바꾸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