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검찰 '李행장 구속청구' 방침 소식에 당황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정진우 기자 2010.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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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47,850원 ▼300 -0.62%))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습국면이던 신한사태가 새로운 고비를 맞았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백순 행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신 전 사장에 이어 이 행장의 거취 문제가 신한지주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은 검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이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도주우려 위험도 없는 만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에 희망을 두고 있다.

신한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임직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 사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것 아니냐"며 "지금 상황에서 일을 크게 벌이기엔 부담이 있으니깐 (행장이) 사법 처리되면 상식적으로 내부 부행장이 대행을 맡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 일단 큰 문제없도록 임원들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한지주 안팎에선 지난 9월 신 전 사장이 은행의 고소로 직무정지를 받은 전례에 비춰 신한지주 이사회가 이 행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등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장 자리 공백 시 신한은행은 은행장 직무대행 또는 은행장 선임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한은행장 선임 등은 100% 주주인 신한지주 이사회(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은행장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의 사례처럼 부행장 가운데 행장 대행을 선임하는 수순이다.


그러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시주총 등을 통해 새 행장을 뽑자는 내부 의견이 제기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은행장은 은행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 중에서 선임이 가능하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나 사외이사는 불가능하다. 신한은행 이사는 총 10명으로 이중 이 행장과 신 전 사장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사외이사다. 따라서 이 경우 신한지주가 이사회를 열고 신한은행 이사를 선임한 뒤 주총을 통해 최종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신한지주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 후계구도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2시 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컨설팅사가 참여해 국내외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신한지주에 적합한 지배구조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신한지주는 회장 및 사장으로 된 대표이사 체제를 변경, 회장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를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계과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전날 이 행장은 오전 9시쯤 검찰에 출두해 오후 7시쯤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 행장은 고소 취하의 배경에 대해 주로 진술했으며 이날까지만 해도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서는 짐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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