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로구 돈의동과 중구 저동, 은평구 불광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4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15년 이상 된 건물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30% 상향할 수 있으며, 3층 건물의 경우 1개 층의 증축이 가능해 집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구별로 1곳 이상을 선정해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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