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금융기관 LH채권 발행한도 증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2.09 11:37
글자크기

LH공사법 개정효과, 채권발행금리 낮아져 금융비용도 줄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LH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한도가 상향조정돼 발행금액이 증가하고 표면이자율 감소로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공공사 발주가 재개돼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8일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정부가 LH를 지원하는 상징적 조치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H공사법은 LH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권 발행이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특정기업 채권을 전체의 25% 이하로 유지토록 한 '기관투자가 채권 보유한도' 때문에 이미 지난 7월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돼왔다.



공사법 개정 효과를 보면 우선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나 늘어나 LH 채권의 추가발행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은 채권보유 한도가 LH자본의 50%에서 80%로 늘고 농협은 한도가 없어진다.

기관투자가·금융기관 LH채권 발행한도 증가


은행·보험 등 일반금융기관들도 LH채 보유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줄어들어 채권 발행 한도가 늘어난다. 은행은 20%에서 0%로, 보험은 0.8%에서 0%로 위험가중치가 각각 줄고 자산운용사도 한도 확대가 가능해진다.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로 유통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발행금리가 떨어져 이자비용도 줄어든다. LH는 채권발행 재개로 일시적인 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나 사업구조조정 대상을 축소하고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토지 보상에 나서고 공사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그동안 잠정 연기했던 공공공사 발주와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어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LH 발주공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주거복지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거복지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가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LH공사법 개정에 맞춰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분회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권발행 확대 등 LH 단기유동성 부족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정부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손실발생 가능성은 낮다"며 "사업재조정과 정부지원방안을 담을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