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공공사 발주가 재개돼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LH공사법은 LH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권 발행이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특정기업 채권을 전체의 25% 이하로 유지토록 한 '기관투자가 채권 보유한도' 때문에 이미 지난 7월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돼왔다.
![기관투자가·금융기관 LH채권 발행한도 증가](https://thumb.mt.co.kr/06/2010/12/2010120911110504229_1.jpg/dims/optimize/)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로 유통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발행금리가 떨어져 이자비용도 줄어든다. LH는 채권발행 재개로 일시적인 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나 사업구조조정 대상을 축소하고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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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토지 보상에 나서고 공사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그동안 잠정 연기했던 공공공사 발주와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어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LH 발주공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주거복지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거복지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가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LH공사법 개정에 맞춰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분회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권발행 확대 등 LH 단기유동성 부족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정부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해 손실발생 가능성은 낮다"며 "사업재조정과 정부지원방안을 담을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