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케미칼 상장 심사 이의신청 철회

더벨 이재영 기자 2010.1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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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 마찰 우려...내년 4월 재도전

더벨|이 기사는 12월07일(19:0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TK케미칼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철회했다. 거래소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우려한 조치로 파악된다. TK케미칼은 이르면 내년 4월께 상장에 다시 도전하게 된다.



7일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TK케미칼은 최근 지난달 15일 제기한 상장 예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철회했다. TK케미칼은 지난달 11일 상장 심사 위원회로부터 상장 미승인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 신청 후 1개월 내에 청문 절차를 연다는 거래소 내규에 의거해 TK케미칼의 상장 적격 여부는 이르면 이주 중 다시 판가름될 예정이었다.



이번 이의 신청 철회로 TK케미칼의 상장은 당초 예정보다 3개월가량 미뤄지게 됐다. TK케미칼은 올해 실적 결산을 최대한 빨리 완료한 후 내년 2월 말 다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심사가 순조로이 이뤄진다면 내년 4월 예심을 통과한 후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TK케미칼이 이의 신청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포기한 것은 거래소와의 관계를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상장 추진 기업이 예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 2002년 디지털드림스튜디오가 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사례 정도가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진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의 신청은 거래소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사는 물론 주관사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며 "TK케미칼은 거래소와의 극단적인 마찰을 피하고 내년 상반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우회 전략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TK케미칼이 내년 2월 다시 예심을 청구한다면 통과 확률은 상당히 높아질 거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TK케미칼이 미승인을 받은 원인은 SM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시각차에 있었다. TK케미칼은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지난 7월 수정했다.

거래소는 내부 방침 상 상장 추진기업이 회계처리를 변경했을 경우 향후 6개월을 주의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소의 방침에 따르면 TK케미칼의 주의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실제로 심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슈가 됐다는 설명이다.

TK케미칼이 올해 결산을 마친 후 내년 2월 예심을 다시 청구했을 때 회계 상 다른 하자가 없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TK케미칼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7771억원, 영업이익 502억원, 당기순이익 256억원의 경영 실적을 올렸다. SM그룹 계열 SM티케미칼과 TK케미칼홀딩스가 지분 56.26%를 가진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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