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첫 걸음 '가시밭길'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12.0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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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첫 걸음 '가시밭길'


지난 8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자율성 부여'가 핵심인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여당이 강행처리함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학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법인화 법...'자율성'부여가 핵심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대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2012년 정부로부터 독립해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서울대는 국립대학으로 정부조직과 유사한 법적 지위였다.



하지만 독립 법인으로 전환되면 인사·재정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 이사회 선임,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간선제로 바뀐다.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등 7명~15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지속된다.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교육 및 연구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수익사업도 벌일 수 있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 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양도 받는다.

교직원은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바꿀 지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법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만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일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20년 동안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야 극한 대치 속 법안 통과 논란...학내 갈등도 여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법인화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지난 1년 동안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서울대 내부에서도 법인화를 둘러싼 찬·반여론이 뜨겁다.

민주화교수협의회와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법인화는 대학에 기업식 효율성을 강요하는 것이며 연구 및 교육의 자발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서울대는 이날 법안 통과 후 보도자료에서 "법인화는 정부조직이 갖는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한 자기성찰로 창조적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법인화를 계기로 기초학문 발전에 더욱 매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 강화 및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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