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칼럼]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머니투데이 최경식 신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2010.12.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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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칼럼]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지난 4월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목표를 부여할 관리업체의 지정과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준은 물론 목표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기업들은 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정보공개와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얼마 전 목표관리제와 병행하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입법안'을 발표하는 등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지난해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 선진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자발적이 아닌 법적으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감축행동 등록부'를 제안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면서 감축의무 대상국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감축의무체재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역량형성과 능동적 대응을 위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를 통해 관리되는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약 60%, 산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은 발리로드맵에 따라 측정·보고·검증(MRV)이 가능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 및 감축량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목표관리제도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감축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운영에 앞서 기업의 목표 배출량 달성과 동시에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도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기업이 많은 기업에 잉여분을 판매하는 제도다.


목표관리제도는 관리업체가 목표달성을 못할 경우 개선명령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과태로 보다는 시장논리에 맞게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며, 장기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과태료 징수라는 법적 규제는 변화에 둔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으로는 조세정책 즉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목표관리제도와 연관해 경제성을 고려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와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원적 운영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게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량 배출업체는 알맞은 목표설정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환경과 경제위기로 커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의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목표관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도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적절히 조화·발전 시키는 것이야 말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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