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남도와 경북도의 항만지정 건의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및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들 항을 각각 무역항, 연안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하동항은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지난해 기준 120여척의 외항선의 입·출항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남도내 무역항 중 마산항 다음으로 많은 1171만t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강구항의 연안항 지정으로 울릉도 여객운임 및 물류비 절감,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