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혐의부인 "검찰이 날 마약밀매범처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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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6) 전(前) 총리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검찰의 진술에 이어 직접 한 진술에서 "국회 회기 중에 직접 차를 운전, 지역구 일대 도로변에서 돈 가방을 건네받았다는 (혐의) 내용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검찰이 지난번에는 의자에서 돈을 가져다 서랍에 넣은 소매치기로 몰더니 이번 마약밀매범처럼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두 번의 부당한 기소를 겪으면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을 고통을 절감하고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울먹이며 "재판부의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한모(49·구속수감)씨가 운영했던 건설사 H사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정모씨가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된 9억원의 회계장부 기록과 돈의 조성 및 운반 경위 등을 상세히 심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씨가 돈을 전달할 때 사용했다고 알려진 여행용 가방과 동일한 제품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가방에 돈이 들어있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 "연상작용을 이용해 유도심문을 한다"며 변호인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정씨에게 회계장부에 기록된 거래 계좌의 종류, 작성 책임자와 작성 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심문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심문을 위해 H사의 과세자료와 3년분 계좌 내역 등을 요구했다"며 "이들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로 반대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은 "변호인이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불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변호인단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맞서 양측이 사건 시작부터 이어온 신경전이 다시 벌어지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H사 대표 한씨의 제의를 승낙한 뒤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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