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0.12.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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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쌓인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6일부터 서울시에 내는 세금을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재산세, 취득·등록세, 상수도 요금 등 서울시에 내는 각종 세금을 현금대신 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카드포인트 세금 납부는 카드사의 세금 결제창에서 납세자가 직접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세금납부를 체크하면 1포인트가 1원으로 계산돼 결제가 이뤄진다. 세금에 비해 포인트가 적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고 나머지 액수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포인트 세금납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카드와 먼저시범 운영하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에 6개사가 추가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른 카드사들과도 협의해 포인트 납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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