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부과한 이통3사 과징금 84억 부과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1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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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62억-KT 15억-LGU+ 7억 과징금 부과… 별도 신청 및 해지 등 절차 마련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선데이터 서비스에서 배너광고를 해 수익을 올리고 또 이용자 모르게 요금을 부과한 행위가 적발돼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 (51,300원 ▲300 +0.59%), KT (34,500원 ▲400 +1.17%),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등 '통신3사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메뉴에 '배너(광고 및 이벤트)'를 삽입하고 요금을 부과하거나 무선데이터 접속 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5조 1항 5호)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통신망 및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며, SK텔레콤은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기업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방통상임위는 SK텔레콤에 62억원, KT에 15억원, LG유플러스에 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즉각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통신3사는 별도의 신청, 해지 절차 없이 종량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가 본의 아닌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등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금의 사전예측이나 사후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도 다수 포함해 이용자가 무선데이터 이용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후에 정당하게 부과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이밖에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패킷의 헤더(header)에 이용자 정보를 비효율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과금까지 한 행위도 적발됐다(전기통신사업법 92조 1항 2호 위반).

방통위는 무선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 해지절차를 3개월 내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SK텔레콤은 10일간, KT는 9일간, LG유플러스는 8일간 대리점에 시정명령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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