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 (51,300원 ▲300 +0.59%), KT (34,500원 ▲400 +1.17%),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등 '통신3사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통신망 및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며, SK텔레콤은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기업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통신3사는 별도의 신청, 해지 절차 없이 종량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가 본의 아닌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등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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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금의 사전예측이나 사후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도 다수 포함해 이용자가 무선데이터 이용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후에 정당하게 부과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이밖에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패킷의 헤더(header)에 이용자 정보를 비효율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과금까지 한 행위도 적발됐다(전기통신사업법 92조 1항 2호 위반).
방통위는 무선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 해지절차를 3개월 내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SK텔레콤은 10일간, KT는 9일간, LG유플러스는 8일간 대리점에 시정명령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