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수사 다음 카드는? 치열한 '법리논쟁전'될 듯

임지은 MTN기자 2010.12.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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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그제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승연 한화 (28,700원 ▲350 +1.23%)그룹 회장을 두 세차례 더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가운데 한화 수사가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큰 파장이 점쳐졌지만, 두 달 넘는 '저인망' 수사에도 검찰은 김 회장 개인의 횡령이나 로비혐의 입증단서를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김 회장의 혐의는 크게 계열사 부당지원과 조세포탈 정돕니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한 부평판지와 한유통, 웰롭 등 3곳에 1조2천억원을 부당지원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배임ㆍ횡령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열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경영 방식이란게 한화 측 논립니다.


한유통과 웰롭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면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보증이 2005년까지 이어졌고, 그룹 차원에서 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두 개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 계열사들이 줄도산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김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6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 상태로 상속된 재산으로,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은 납부하겠다"고 한화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차명계좌 관련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 착수에 나선 검찰은 이와 관계없는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이유로 어제 한화그룹 전 재무최고담당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곁가지 수사'로 대상을 압박하는 검찰의 수사방식은 '환부만 도려내는 정교한 수사' 패러다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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