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어 한전도…공기업 상생협약 동참 '물꼬'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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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면제혜택, 대기업 보다 약해…경영평가 인센티브 '관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기업 최초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이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한국전력공사도 협약을 체결키로 하면서 타 공기업들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참여 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확대, 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이어 한전도 연내 체결=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코레일이 공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한전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레일에 이어 한전이 오는 21일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미 연말이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들은 내년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30일 6개 계열사, 874개 협력업체와 '코레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코레일은 또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대기업 구매 담당 임원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경영평가 인센티브 수준이 관건=정부는 내년에 공기업들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시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반 대기업의 경우,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공기업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공기업은 주로 발주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공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재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관별 지표와 평가비중을 포함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만드는 중이며, 연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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