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현대그룹, 소명 미흡하면 MOU 해지"

홍혜영 MTN기자 2010.12.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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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체결해 논란에 휩싸였던 외환은행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소명이 미흡할 경우 MOU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채권은행 가운데 단독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환은행은 우선 지난달 29일 다른 채권은행들과 협의없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데 대해 "MOU 체결 의무는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MOU 체결로 거래가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자금 출처를 밝힐 확실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을 더 미룰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금융 등 현대건설 공동 매각기관은 어제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조달했다고 밝힌 1조2000억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오는 7일, 즉 다음주 화요일 정오까지 대출계약서와 담보계약서, 신고 서류 등을 내야 합니다.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은 논의를 거쳐 추가로 5영업일의 자료 제출 기한을 현대그룹에 부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가 5영업일이 지난 다음에도 현대그룹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채권단 입장입니다.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은 현대그룹과 MOU가 해지되면 예비우선협상자인 현대차와 MOU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주주협의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예비우선협상자에 넘어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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