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체결해 논란에 휩싸였던 외환은행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소명이 미흡할 경우 MOU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이 채권은행 가운데 단독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환은행은 우선 지난달 29일 다른 채권은행들과 협의없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데 대해 "MOU 체결 의무는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금융 등 현대건설 공동 매각기관은 어제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조달했다고 밝힌 1조2000억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오는 7일, 즉 다음주 화요일 정오까지 대출계약서와 담보계약서, 신고 서류 등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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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은 논의를 거쳐 추가로 5영업일의 자료 제출 기한을 현대그룹에 부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가 5영업일이 지난 다음에도 현대그룹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채권단 입장입니다.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은 현대그룹과 MOU가 해지되면 예비우선협상자인 현대차와 MOU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주주협의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예비우선협상자에 넘어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