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1.2조 소명 못하면 현대차그룹과 MOU"

머니투데이 오상헌 김지민 기자 2010.1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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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외환은, 현대그룹에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2조 서류 제출 요구

정책금융공사, 동양증권 풋백옵션 금융당국 확인요청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중 1조2000억원 대출금에 대한 소명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아 해명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으로 MOU가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채권단중 하나인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이 재무적투자자(FI)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서 8000억원을 조달하면서 '풋백옵션'을 제공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공식 의뢰키로 해 새로운 쟁점을 부상하고 있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1일 오후 외환은행 본점 1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도 현대건설 매각에서 나티시스 은행의 자금조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대그룹을 향해 "7일까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대건설 매각 공동주간사는 전날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보증·담보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자료 제출 시한은 공문 발송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2월7일 낮 12시까지로 못 박았다.



김 본부장은 "자료 제출 기한을 5영업일 내로 정한 것은 채권단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으로부터 자료가 오면 내부적인 검토와 법률 의견을 받아 주주협의회 모든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7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영업일의 시한을 다시 주고 자료 제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현대그룹이 끝까지 대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견을 거쳐 주주협의회에서 MOU해지 등 제반 처리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아 주주협의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우선협상자로 (MOU체결 대상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동양증권이 현대건설 주식 취득 후 2년9개월이 지나 현대상선 등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이를 협의키로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장에선 이를 '풋백옵션' 부여로 평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이런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당초 입찰계약서를 보고 법률검토 한 결과 이상이 없는 차입금으로 결론내렸다"는 외환은행 김 본부장의 설명과 다른 것이다.

공사는 "동양증권이 8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입찰일까지 '풋백옵션'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인수합병(M&A)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찰 이후 풋백옵션을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을 밝히고 투자조건의 내용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매각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으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채권단과 함께 공정.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현대그룹이 말끔히 해소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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