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외환銀 "MOU체결 더 미룰 이유 없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김지민 기자 2010.1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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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은 1일 "현대그룹과 MOU 체결해 자금 소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미룰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효상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OU 체결 의무는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중대리인 문제 없나?
▶ 현대그룹과 MOU 체결 시 저희은행 대신해서 태평양 법무법인이 계약 체결했다. 그것은 저희 가 정당하게 모든 위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법률적인 검토 거쳤다.



- 제출기한 5영업일에 대해 현대 그룹 반발?
▶ 첫 번째 기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해 드릴 수 있고 재촉구하는 기한은MOU에 명시돼 있다.

-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 내라고 한 것인지?
▶ 대출계약서 내라고 요청했다.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라고 명시 정확하게 했다.

- MOU 체결 당일 혼란의 원인과 이유?
▶ MOU 체결 의무는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MOU체결이 거래 종결 의미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확실한 수단 될 수 있었다. MOU체결해 자금 소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미룰 이유가 없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다른 시각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관 은행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 공사와 우리은행, 외환은행의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 대출계약서와 증빙자료 어떻게 해야 문제없다고 볼 수 있나.
▶ 전체적으로 소명서가 와야 알겠지만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대출 계약과 관련된 담보 제공 또는 보증 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 계약과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제반서류 포함해야 한다. 이 자료 오면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 거치고 다시 또 법률 의견 검토한 다음 주주협의회 모든 기관의 심도 있는 협의 거쳐 최종 결정 내릴 것이다.

- 정책금융공사가 어떤 식으로든 막겠다고 했는데...
▶ 정책금융공사에서 말한 부분은 이번 딜의 가장 중요한 운영위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 중요하다. 그러나 5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자료가 현대그룹으로부터 오게 되면 조금 전에 말 한대로 내부적인 검토와 법률 의견 받아 다시 또 주주협의회 모든 기관과 협의 거쳐 결정할 것이다. 그 때 정책금융공사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의견 피력할 것이다.

- 만일 MOU 해지된다면 주주협의회 의견 거치는 것인가.
▶ 그렇다. 주주협의회 의결 요건은 80%다. 본 계약 안건도 마찬가지로 80% 동의 받아야한다.

- 동양종금 자금출처 문제는 해결됐나?
▶ 해결됐다. 현대그룹으로부터 소명 받았다. 컨소시엄 계약서 법률검토 결과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 소명자료 살펴볼 때 무엇을 볼 건가?
▶ 위법 상 허위 사례가 주가 될 것 같고, 그 부분 이 본건 딜에 자금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 미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게 될 것 같다.

- 프랑스에 있는 돈 이 우리 돈이라고 제출 한건가?
▶ 그렇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모든 M&A에 룰도 그렇고 쌍방간 예금 잔액증명 내는 거는 자기자본으로 본다고 돼 있다. 발행은행의 신용도를 저희가 확인해야 하고 예금의 인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거기 있는 지까지 다 확인한 사항이다.

- 매각 이익이 론스타 대주주에게 가나
▶ 현대건설 M&A는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4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위기로 지체 됐었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은행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책금융공사나 나머지 채권기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 마지막 요청 시기는?
▶ 12월 7일까지 안 오게 되면 그 때부터 다시 또 액션하게 할거고. 법률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즉시 지체하지 않고 요청할 거다.

-현대차는 어떻게 되나?
▶ 현대그룹 자료가 미흡하고 또 그 결과를 법률 검토 받아서 주주협의회에서 봐도 모두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현대차가) 예비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비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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