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직의원 월120만원 보조금, 축소 보완해야"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2010.12.01 09:54
글자크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과 관련 "당초 취지에 걸맞게 지원 대상을 축소,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원로 의원에게 일정액의 생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전직 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가 있고 사회지도층의 희생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감안할 때 지원기준이 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거나 부유한 경우, 재직 중 부정부패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재직 기간이 4년도 안된 사람에게 동일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 제도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3·4선 의원, 끼니를 해결 못해 헌정회에 와서 점심을 먹는 의원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민세금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