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北위협정도·피해규모로 응징' 교전규칙 개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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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 정도와 우리 측 피해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이 보완된다. 현행 교전규칙은 북한 공격에 상응하는 만큼만 대응하도록 규정해왔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교전규칙을 개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기존 1대1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 응징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동종(同種)·동량(同量) 무기사용 기준에서 탈피해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 종류와 규모를 결정한다는 게 핵심 요지다.

국방부는 또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높여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작전구역(AO)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연평도 도발 이후 서해 연안에 해안포 포문을 열어두고 장사정포를 배치하는 등 사격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MIG-23기 5대가 여전히 황주기지에 비상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전군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연평도와 백령도에 다연장로켓포와 대포병탐지레이더를 증강 배치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군은 서해도서의 전력 보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3006억원 증액하고 대포병탐지레이더와 음향표적탐지장비,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K-77 사격지휘장갑차 등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3일부터 29일까지 평양과 평남 일대 경제시설 7곳을 연속 방문했다고 보고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와 종심지역 , 북한군 침투세력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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