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매각 걸림돌 등장…지분 15% 매각금지 가처분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0.1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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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 "지분 매각 문제 없다" 주장

의료기기업체 메디슨 경영권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칸서스인베스트가 보유한 메디슨 보유주식 중 15%가 넘는 주식에 대해 매각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반면 김영재 칸서스운용 회장은 이와 관련 "과거 주식인수 계약이 전혀 문제가 없다"며 "메디슨 경영권 매각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메디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메디슨 최대주주인 칸서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메디슨 주식 4813만주(40.94%) 중 1786만주(15.19%)에 대해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박기택 H&FP 고문변호사는 2005년 칸서스인베스트먼트에 메디슨 주식 1786만주를 매각키로 한 계약이 무효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계약 당시 이사진 추천 및 최고경영자(CEO) 추천 등 주주 및 이사로서 결정하는 의사표시는 모두 자신과 서면 합의를 하기로 돼 있지만 칸서스인베스트먼트가 이 같은 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칸서스에서 계약 위반을 한 만큼 이전 계약은 무효화하고 과거 자신이 넘겼던 주식 1786만주를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칸서스인베스트먼트는 현재 보유한 메디슨 주식 중 매각금지 가처분 결정 주식량 이외의 주식(25.75%)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 15.19%의 향방은 앞으로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칸서스인베스트먼트 보유지분 중 당장 매각이 가능한 지분 25.75%로는 확실한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하다. 현재 신용보증기금(22.27%)과 메디슨사주조합(5.58%)이 메디슨의 주요주주다.

칸서스인베스트먼트 측은 이번 가처분결정 판결이 메디슨 경영권 매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재 회장은 "박 변호사 측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2주 내에 가처분결정이 풀리게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메디슨을 인수하려고하는 회사의 법무담당자들도 알고 있는 만큼 매각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계획대로 인수희망자와 계약조건이 타결되면 이번 주 중에 매각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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