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OU 체결, 유효성 논란 번지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11.29 18:20
글자크기

외환銀 MOU체결 강행 VS 정책공사·우리銀 "MOU 단독 체결 법률 검토"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양해각서(MOU)체결을 단독으로 처리해 MOU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채권단 관계자는 29일 "오늘 현대건설 인수자금 의혹에 대한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외환은행이 다른 채권단 일원인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에 MOU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렸다고 밝힌 1조2000억 원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자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추가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그룹은 제출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MOU 체결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결국 운영위는 열리지 않았고 외환은행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MOU 체결을 발표했다. 외환은행은 양해각서 체결의 주체를 '주주협의회'가 아닌 '주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이라고 밝혔다.



주주협의회 운영 상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 체결 권한은 현대건설의 주거래은행이자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에 위임돼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것은 외견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도 "주주협의회 규정에 따라 MOU체결에 대한 권한이 주채권은행이 외환은행 앞으로 위임돼 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와환은행을 제외한 채권단은 이 같은 외환은행의 단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진행해 오다 급작스럽게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MOU를 체결하고 나온 것은 사실상 다른 채권단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이 MOU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력에 대해선 이의를 달지 않겠다"면서도 "외환은행이 채권단과 충분한 협의 없이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향후 MOU체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주주협의회 규정상 MOU체결 권한이 외환은행에 위임된 것은 맞지만, 주주협의회 전체가 결정해야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역시 주주협의회 규정에 포함돼 있다"며 "다른 채권단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