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5도지역지원특별법' 발의한 민주당 전현희, 박기춘, 신학용 의원.
'서해5도 살리기'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지원 목표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주민들의 정주(定住) 여건 개선에, 민주당은 피해복구 지원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서해5도 주민들의 이주 여부가 쟁점이 된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했다. 인천광역시장과 옹진군수의 의견을 수렴해 행안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서해5도지원위원회도 구성한다.
◇野 "긴급사태 피해보상"= 민주당의 특별법은 인천 계양갑이 지역구인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게 목표다.
인천광역시장이 서해5도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은 사후에 승인만 한다. 핵심은 10조에 적시된 '긴급사태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북한의 공격,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태로 인한 서해5도 주민의 정신·신체·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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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확충 방안도 담았다. 한나라당처럼 주민 정주 지원 방안도 담았는데 공공요금 혜택,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 등은 동일하다. 다만 통일교육 및 문화·관광시설 우선 지원 방안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로 '연평도피해주민지원법'도 내놨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평도지역피해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주민 이주 대책 수립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