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명동에서 한창 비자금 세탁이 활발할 때 받았던 수수료는 35% 정도. A씨가 의뢰를 받은 규모는 200억원이니 수수료가 7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금도 자금 세탁 수수료는 비슷하지만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마디로 '과거지사'라는 말이다.
그는 "법적으로 자기앞수표의 유효기간(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지만 은행은 사실상 당행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무기한 지급해주므로 내 계좌에 넣어 바꿔주겠다고 했는데도 의뢰자가 안하겠다고 했다"면서 "명동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리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해도 그 큰 돈을 바꿔주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쪼개기 수법은 명동의 돈세탁을 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돈세탁 방법은 한 은행에서 10억원을 인출하면서 1억원짜리 10장으로 나누어 인출한 뒤 이를 다시 10개의 은행에 분산해 예치하고, 다시 1000만 원짜리로 분산하는 등 계속 작은 단위로 나눈 뒤 마지막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국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부문제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기부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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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의 한도는 정치인 한 명당 500만원이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의 인적 사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면 이마저도 사실상 알기 어렵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