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차등화, "저축은행 뱅크런 우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0.11.26 10:19
글자크기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사태) 납니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한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저축은행업계가 화들짝 놀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자산영업이 힘든 가운데 예금보호 한도마저 줄여서 수신까지 어려워지면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는 말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특히 PF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묻자 A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 축소는 업계 뿐 아니라 현재 고객과 잠재고객에게도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업계가 서로 조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하고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실제로 예금보호 한도를 축소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조정 폭이나 시기를 업계나 고객의 심리적 충격이 크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저축은행의 은행장은 "예금보호가 저축은행의 영업 기반이 됐는데 수신까지 어려워지면 너무 힘들 것"이라며 "게다가 갑자기 시행하면 예금 이탈자가 많이 생길 수 있어 저축은행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금보호 한도 축소가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업계가 일단 안정화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