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믿고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예금보험기금 적자가 커지면 잠재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탓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포석도 깔려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32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해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줘야 한다.
이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보기금 공동계정 신설=개정안에는 예금보호를 위해 각 금융업권별로 적립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을 일부 떼 내 공동계정을 만드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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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보기금은 특정 업권에서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때 금융권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고 각 업권 공동으로 사전에 재원을 적립했다 필요시 부실이 발생한 업권의 계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부실이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용하자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의 손실은 2조 원 이상이었지만, 연간 보험료 수입은 2400억 원에 불과했다. 2003년 말 550억 원 흑자였던 저축은행계정은 다음 해 1863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작년 말에는 2조4405억 원으로 그 폭이 확대됐고, 올해 6월에는 누적 적자가 3조1730억 원에 달했다.
부실 저축은행의 잇따라 파산하자 예보가 5000만 원 이하 예금을 대신 지급함에 따라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의미다. 따라서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 계정으로 그 손실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계정에는 저축은행 기금 전부와 각 업권 계정에서 매년 들어오는 기금의 절반가량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반발 거셀 듯=하지만 저축은행 예금에 대한 보호한도를 낮출 경우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탓이다.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 은행 등 역시 다른 업권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을 금융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예금보호한도 차등화도 대규모 자금 이동의 우려가 있어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저축은행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 당장 예금보호한도를 줄여 수신까지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다"며 "일단 차등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예고기간을 둔 뒤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