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추진된다

머니투데이 김수희 MTN기자 2010.1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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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금융상품은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정부가 1인당 원금과 이자를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줍니다. 이 같은 예금보호 한도가 현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금융업권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32조는 금융기관이 파산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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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범위 내에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이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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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금보호 한도에 대한 근거를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상품 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문제는 워낙 민감해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제 취지는 최근 부실로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이 대거 지급되고 있는 저축은행 예금에 대해 보호한도를 낮추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저축은행 예금에 대한 보호한도를 낮출 경우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이 은행으로 대규모 이동하면서 지금도 부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축은행이 더욱 부실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가 예금보호를 위해 각 업권별로 따로 적립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을 모두 합해서 ‘공동계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저축은행 부실로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이 고갈 상태에 처하자 은행과 보험사의 기금을 모두 통합해 공동계정을 만든 뒤 모자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기금을 은행과 보험사 기금으로 메우려는 취지입니다.



[기자 스탠드 업]
저축은행 부실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호한도 축소와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금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의 중심에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보호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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