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틀어진 파크원 PF

더벨 안영훈 기자 2010.11.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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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

더벨|이 기사는 11월23일(08:5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클로징 단계에 접어들었던 여의도 파크원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모집이 장기 지연 사태를 맞게 됐다.



PF 금융자문사인 신한은행은 물론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브릿지론 대주단, 시행사인 스카이랜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 같았던 파크원 PF 부지의 땅 주인인 통일교재단의 갑작스러운 입장 번복 탓이다. 지난 2005년 사업추진 당시부터 여러 가지 해프닝을 겪어왔지만 이번처럼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없었다.



파크원 PF는 국내에서 최초로 지상권이란 개념을 도입한 대형 랜드마크 PF다.

시행사인 스카이랜은 지난 2005년 통일교재단과 여의도 통일주차장 부지에 대해 99년간 지상권을 빌려쓰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토지 매입 대신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를 내고 99년간 임차하되 99년 후엔 통일교 재단에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는 형식이다.

사업 초창기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밀려 건축허가가 지연되긴 했지만 그동안 파크원 PF는 큰 무리 없이 진행돼 왔다.


지난 4월 토지사용료를 내기 위해 차입했던 200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가 도래했을 때도 스카이랜은 제2금융권 중심으로 새로운 브릿지론을 조달하며 위기를 넘겼다.

당시 신한은행은 새로운 브릿지론 대주단 구성을 주선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조8000억원의 본 PF 금융자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한은행이 본 PF 자금을 모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대출금 상환을 위한 안정장치 마련이었다.

파크원 PF의 경우 오피스타워1·2동을 사전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사업구조가 짜여졌지만 오피스타워 2동을 매입키로 한 미래에셋증권과의 본계약 체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본 PF 모집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7일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통해 파크원 오피스타워 2동의 매입결정을 내렸다.

본 PF 상환 방안이 마련되면서 신한은행은 총 1조8000억원의 규모의 본 PF 자금 중 1조4000억원을 모집했고, 오는 12월 자금모집 클로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문제가 터진 것은 지난 17일 통일교재단이 (시행사측에서) 문화관광부의 허가 없이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민법상 종교법인의 재산 처분시엔 문화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사업초기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재산 처분과 지상권 설정은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사안이라 파크원 PF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송의 승패를 떠나 땅 주인인 통일교재단과 시행사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본 PF에 투자키로 한 금융회사들은 투자승인을 보류했고, 결국 신한은행측은 연내 본 PF 구성을 포기한 상태다.

신한은행과 본 PF 참여 금융회사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최소한 자금투입전에 문제가 발생해 손실은 없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반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브릿지론 대주단인 제2금융회사들은 금전적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삼성물산은 약 1300억원의 공사비 유보분 상환에 문제가 생기고, 브릿지론 대주단은 1600억원의 대출금이 연체되기 때문이다.

현재 파크원 PF의 공정률은 25%를 넘어간 수준. 금융회사들의 손실여부를 떠나 시행사와 통일교재단이 조속히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크원 PF는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아닌 흉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용산과 판교에 이어 또 다른 대규모 PF 실패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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