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가 대행협약 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정부의 사업권 강제회수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이라며 "낙동강사업을 걱정하는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경남도가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이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권 회수는 그동안 방치된 낙동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사업권 회수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소송과 별도로 기초자치단체, 지역업체, 주민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회수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경남도가 대행했던 13개 공구 중 조탈청 위탁계약공사 10건은 국토부로 수요기관을 이전했고, 47공구는 조달청 발주를 통해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자체 계약한 나머지 2개 공구와 책임감리 용역은 경남도로부터 계약을 이어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