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에 얼마나 유리할까?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0.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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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 바뀐 거 헷갈리네···공제 계산 방법은?

연봉 3000만원을 받고 있는 고소비 씨는 최근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은 한두 달 동안이라도 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이 각각 20%, 25%로 5%포인트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각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한다는 걸까. 이제 와서 체크카드를 쓴다고 과연 5%포인트의 차이가 클까. 헷갈리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 씨는 올해 남은 11~12월 동안 지출해야할 데가 많다. 겨울준비를 위해 두터운 외투도 장만해야 하고 크리스마스와 설 선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똑똑한 카드 이용전략은 뭘까. 고 씨는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소득공제 카Q지수(신용카드 활용지능지수)를 높이는 방법 3단계를 알아봤다.



◇1단계: 연봉과 소득공제 가능성 파악···총급여의 25% 초과분= 소득공제가 되는 카드 등의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이다. 따라서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용 금액 한도도 달라진다. 연봉이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상 소비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봉 3000만원이면 750만원 이상을, 연봉 20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공제가 되는 카드 등의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직불·선불카드를 포함해 현금영수증까지 합산한 총액이다.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도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 씨의 올해 지출 내역이 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직불)카드 250만원, 선불카드 50만원, 현금영수증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사용액은 1000만원이 된다. 총급여 3000만원의 25%는 750만원이므로 초과금액 250만원(E)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2단계: 소득공제 한도 계산= 올해 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 체크(직불) 및 선불카드의 공제비율은 25%로 다르다.

따라서 올해 소득공제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기 비중대로 나눠 각기 다른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 고 씨의 경우 25% 공제를 받는 체크(직불) 및 선불카드의 합산액(B)이 300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합산액(C)이 700만원이므로 3대 7의 비중으로 250만원(E)을 나눈 뒤 각각 25%, 2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각각 18만7500원(B"), 35만원(C")으로 총 53만750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얼마나 유리할까?


◇ 3단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액 비교= 만약 고 씨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이용했다면 얼마나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10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쓴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은 250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25%까지 공제되므로 8만7500원 더 많은 62만500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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