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식사지구 비리혐의' 시행사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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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20일 시행사인 건설업체 D사의 대표 이모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6∼2008년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전 조합장과 공모해 공사비를 과다계상 하는 등 각종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 자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로비에 사용하고 개발 정보를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의 판교'라 불리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D사와 C사 등 3곳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다. 검찰은 지난 9~10월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를 벌인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식사지구 주변에는 군부대가 있어 고층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데도 이들 시행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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