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하이라이프암보험 3개월 독점판매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0.1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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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 획득

현대해상 (31,000원 ▲400 +1.31%)은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는 하이라이프암보험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 기간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하는 배타적 사용권으로 3개월 동안은 현대해상만이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현대해상의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2006년 닥터코리아보험에 이은 것으로 두차례 이상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손해보험사로 유일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하이라이프암보험이 소멸돼 가는 암보험 시장을 재창출하고 경제적 손실액, 생존율 등을 고려해 암의 종류별로 보장금액을 차등화한 신위험율을 도입한 점 등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심사는 업계, 학계,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맡았다.

현대해상 남상훈 상품개발부장은 “2006년 닥터코리아간병보험에 이어 두번째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현대해상이 장기보험 상품개발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축적해온 노하우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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