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사기' 민홍규 무고 혐의 추가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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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전통기술 없이 국새를 제작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민홍규(56) 전 국새제작단장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사기 행각을 언론에 알린 이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대한민국 제4대 국세를 제작한 뒤 금 200g이 남아있는 등 이씨 등이 알린 내용이 사실이었음에도 이들을 무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민씨는 2007년 12월 국새 제작과 관련해 전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정부와 국새 제작계약을 맺고 1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시하면서 40억원 짜리라고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민씨가 '옥새'(玉璽)라는 책을 쓰면서 일부 사진과 그림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옥새'에서 민씨는 자신을 '한국 전각계의 큰 인물이자 국내 유일의 전통옥새 전각장이었던 석불 정기호 선생의 제자'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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