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노조 "현대건설 인수자금 실체 밝혀야"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0.1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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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티시스 은행 1.2조 자금 증빙 실체 의문"

현대증권 (7,370원 ▲10 +0.1%) 노동조합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 "인수 자금 출처 및 성격이 불명확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대건설 인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인수를 위해 현대증권이 출자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우선 현대그룹의 전략적 투자자로 알려진 나티시스(Natixis) 은행 계좌의 자금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경영권 지분 33.4%에 대한 인수 가격으로 총 5조5100억 원을 제시했고 이 중 1조2000억 원의 증빙을 나티시스 은행의 예금 잔고로 대신했다.

노조는 "1조2000억원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계좌에 입금됐다고 하는데, 총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에 어떻게 1조2000억원의 자금이 예치돼 있는 지 밝혀진 바가 없다"며 "전략적 투자자금인지 단순 차입인지 불확실한 만큼 채권단은 지금이라도 이 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략적 투자자로 선정된 동양종금증권 (2,950원 ▲10 +0.34%)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가 위험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양그룹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동양종금증권도 PF 펀드 손실 등으로 어려운데 현대상선 주식과 컨테이너선을 담보로 7000억원을 대출하고 인수자금으로 자기자본 1000억원을 출자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현재 동양그룹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자금조달이 과연 어떻게 리스크심사를 통과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금융감독원 등이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한 동양종금증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현대상선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건설과 현대상선은 상호 지분을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상호지분출자 금지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그룹이 본 계약 체결 후에 이를 해소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채권단은 현대상선을 입찰에서 제외시킨 후 우선협상자에 대해 재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현대건설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대그룹과 최종 본계약을 체결한다면 정책금융공사를 상대로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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