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 중소건설사 생존기반 와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1.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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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전봇대' 뽑자 <2>입찰·계약제도부문]②최저가낙찰제

ⓒ윤장혁ⓒ윤장혁


"이미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중·소 기업간 수주 양극화가 심화돼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게 뻔하고 부실사고 우려도 더 높아질 겁니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선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들마다 공멸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기술개발과 기술능력 제고가 가능해져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이하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입찰시점에서 예산절감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실시공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로 오히려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00억원 미만 공사가 주된 수주영역인 중소건설사의 경우 기술 및 경영관리능력이 떨어져 저가 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대기업 69.3% △중소기업 30.7%이던 업체 규모별 수주비중은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2008년 △대기업 74.1% △중소기업 25.9%로 폭이 커졌다.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최저가 확대, 중소건설사 생존기반 와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철회한 뒤 '최고가치낙찰제'를 정착시키고 대·중·소 업체가 참여하는 시장이 각기 다른 점을 감안, 공사 규모에 맞게 입찰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제도'가 중복처벌이어서 이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 등의 입찰·계약 이행이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 길게는 2년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공공시장 수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이고 행정제재 처분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수주산업이어서 입찰참가 제한은 해당 업체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건설업계는 명백하게 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하되 공공계약법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보다 낮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과잉·중복 처벌 논란을 없애려면 무조건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보다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조정하고 처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으로 5~7년 정도의 제재처분시효를 도입하고 부도를 당해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해선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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