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 '좌초위기'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11.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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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 등기말소 소송' 제기… 금융사들 PF 참여 부정적

↑서울 여의도 '파크원' (Parc1) 조감도↑서울 여의도 '파크원' (Parc1) 조감도


총 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초고층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파크원' (Parc1)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99년간 땅을 장기 임차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임차를 약속했던 통일교재단 측이 마음을 바꿔 계약 해지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17일 파크원 시행사인 다국적 부동산개발업체 스카이랜 그룹(Skylan Group)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은 파크원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Y22금융투자 등 1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05년 5월 Y22금융투자는 통일교 재단과 옛 여의도 통일주차장터에 대해 99년간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고 건물 완공 후 최초 사용승인일 3년 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5%를 토지사용료로 내기로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공정이 25%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갑자기 토지이용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통일교재단 측은 소장에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해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과 입장을 바꿔 소송을 한 '진의'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행사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스카이랜 관계자는 "지상권 설정 문제 등의 문제는 이미 사업 초기부터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아 놓았다"며 "민법상 재단법인은 재산을 처분할 때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과 관청 허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기반 공사가 마무리되고 전체 공정률이 25%가량 진행된 상태인데다 오피스빌딩 선매각까지 마친 상태에서 땅 주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이 무산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사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PF 주간사인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금융회사들은 종교 단체와의 맞서는데 부담을 느끼고 PF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분쟁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72층 1개동(오피스타워1)은 맥파크원이 890억원에, 53층 1개동(오피스타워2)은 미래에셋의 부동산펀드가 8047억원에 각각 사들이기로 한 상태여서다.

이 사업은 여의도 4만6465㎡ 부지에 오피스건물 2동과 상업시설·호텔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스카이랜이 파크원의 디자인과 공사·임대 및 운영 등 포괄적 개발업무와 완공 이후 운영까지 맡았으며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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