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청약자격 미리 확인하세요"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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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 오픈…특별공급받으려면 청약저축 6개월 내야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는 시범지구나 2차 때와는 달리 부적격당첨자를 줄이기 위해 청약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청약자격 자가 확인 서비스'가 운영된다.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특별공급 대상이 되려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의 사전예약에서는 청약자 편의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 공급유형별 청약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자격 자가 확인 서비스'가 개설됐다.



청약자격 자가 확인은 신청자가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를 전제로 결과를 안내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3차 사전예약이 2차 때와 달라진 점은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선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것도 2차와 다르다.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한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은 제외된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등)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당첨될 경우에는 별도 신청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국토부는 청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에 마련된 사전예약연습을 통해 청약방법·기준을 숙지하고 세대정보 착오로 부적격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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