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발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MC몽(31·본명 신동현)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전 10시 519호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C몽과 전(前) 소속사 대표 이모(45)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정내 질서를 관리하는 법원 경위들은 재판이 끝난 뒤 MC몽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공용 승강기를 점거, MC몽 측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타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MC몽 변호인으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MC몽 일행이 사법연수생실에 들어간 것은 그쪽 변호인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평소처럼 안내하라고 지시했다"며 "전달되는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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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 세 개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출범이후 최초로 MC몽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